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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루크파이브가 제공하는 ‘헤어여기’ 서비스의 이용 조건입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9일 (직전 시행일 2026년 10월 8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루크파이브(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헤어여기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미용실·바버샵이 AI 검색(ChatGPT, Gemini, Perplexity, AI 개요 등)에서 발견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제공합니다.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것. AI가 무엇을 답할지는 구글과 OpenAI, 네이버가 정합니다. 회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순위도 노출도 색인도 매출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높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단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다섯 번 측정했더니 47점에서 77점까지 나왔습니다. 30점 폭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한 번 측정한 숫자를 성과라고 내밀지 않습니다.

제3조 (회원 가입과 계정)

  1. 가입은 카카오 계정이나 이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2. 계정을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실 수는 없습니다.
  3. 샵 정보는 원장님이 직접 넣으시는 값입니다. 상호, 주소, 전화, 가격. 맞는지 확인하실 책임도 원장님께 있습니다. 회사는 넣으신 그대로 공개 페이지와 원고를 만듭니다.

제4조 (요금과 결제)

  1. 기간제 선결제입니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정기결제는 쓰지 않습니다.
  2. 요금은 화면에 적힌 대로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3. 결제는 토스페이먼츠가 처리합니다. 카드번호는 회사에 남지 않습니다.
  4. 기간이 남았는데 다시 결제하시면 남은 날 뒤에 이어서 붙습니다. 남은 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5. ‘먼저 오신 30분’ 요금은 선착순 30분까지(원장님·디자이너 모두 한 분씩 셉니다). 그분이 나중에 갱신하실 때도 같은 값을 드립니다.
  6. 이용권은 사람마다 붙습니다. 원장님과 디자이너는 각자 결제하고 각자 쓰십니다. 같은 샵에서 일하셔도 다른 분의 이용권으로 글을 만들거나, 다른 분의 결제를 보거나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요금은 원장님과 디자이너가 같습니다.

제5조 (청약철회와 환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용권 기능을 쓰셨는가.

돈이 나가는 시점이 결제할 때가 아니거든요. AI를 호출하고, 페이지를 발행하고, 검색엔진에 올릴 때 비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 안 쓰셨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전액 돌려드립니다. 한 달이 지났어도 그렇습니다. 대신 쓰기 시작하셨다면 화면에서 바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쓴다’는 건 결과물이 나오는 원고 만들기입니다. 샵 공개 페이지는 이용권이 있을 때 조건을 채우면 열리지만, 페이지가 열린 것만으로는 사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단도 사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진단만 돌려 보셨다면 그대로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열어 보시거나 처방을 읽으시는 건 사용이 아닙니다. 둘러보셔도 됩니다.

쓰기 시작하셨더라도 아직 오지 않은 기간은 돌려드립니다. 쓰신 날까지만 값을 치르시면 됩니다. 남은 날짜만큼 하루 단위로 계산해서 환불해 드리고,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떼지 않습니다.

이용권 기능을
한 번도 쓰지 않은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위약금이 없고, 마이페이지의 이용권 화면에서 버튼 한 번으로 직접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권 기능을
이미 쓰신 경우
아직 이용하지 않으신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용역과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제한을 쓰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결제하신 금액 × (남은 일수 ÷ 이용권 전체 일수)입니다. 하루 단위로 세고, 요청하신 날은 이용하신 날로 봅니다 — 그날도 서비스를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려드리는 것은 그다음 날부터의 몫입니다. 위약금과 카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 — 6개월 174,000원(182일)을 사시고 30일째에 요청하시면, 남은 152일분인 145,318원을 돌려드립니다.

신청은 전화(02-6731-5000)나 이메일(hairgator.info@gmail.com)로 받습니다. 쓰신 뒤에는 화면에서 바로 눌러 취소되지 않습니다 —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라 사람이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마이페이지 이용권 화면에 지금 돌려받으실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남은 기간 전액을 환불하고,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권리이며 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결제 전에 알려 드립니다. 위 제한은 결제 버튼 바로 아래에 적어 두었습니다. 사고 나서 알게 되시면 안 되니까요. 게다가 사시기 전에 진단을 무료로 돌려 원인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사시는지 먼저 확인하시라는 뜻입니다.

환불 신청. 아직 안 쓰셨다면 마이페이지 > 이용권에서 직접 누르시면 됩니다. 그 밖에는 이메일(hairgator.info@gmail.com)이나 전화(02-6731-5000)로 알려 주세요. 답은 영업일 3일 안에 드립니다. 카드 취소가 통장에 찍히기까지는 카드사 사정으로 3~5영업일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탈퇴하실 때. 이용 기간이 남아 있어도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탈퇴하시면 계정이 지워져 남은 기간이 사라지고, 화면에서 환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환불을 원하시면 탈퇴하기 전에 신청해 주세요. 탈퇴하신 뒤에도 이메일이나 전화로 알려 주시면 남아 있는 결제 기록으로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 탈퇴 화면에서 사라지는 기간과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금액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 이용권을 사신 분이 탈퇴하셔도 그 이용권으로 열린 샵 페이지는 그대로 둡니다.

이용 기간이 끝나면. 사진으로 글 만들기 같은 이용권 기능은 멈춥니다. 저희가 만든 샵 페이지와 디자이너 페이지는 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인 검색 노출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결제하시면 이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공개 페이지는 내려갑니다. 처음 사신 이용권을 환불하시면 저희가 만든 샵 페이지도 함께 내립니다(이어서 사신 기간만 환불하시거나, 같은 샵에서 이용권을 사신 다른 분이 계시면 페이지는 그대로 둡니다). 디자이너가 처음 사신 이용권을 환불하시면 그분의 디자이너 페이지도 내립니다. 디자이너 페이지는 원장님의 결제·환불이나 샵 페이지를 내리는 것과 상관없습니다(디자이너가 그 샵에서 나가시면 내려갑니다). 다만 검색엔진에 이미 들어간 색인까지 바로 지우지는 못합니다. 구글이 다시 확인하러 올 때까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6조 (AI 생성물에 대하여)

  1. 서비스가 만드는 원고와 입력안은 초안입니다. 읽고 고쳐서 쓰시는 걸 전제로 합니다.
  2. AI는 사실과 다른 말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가격, 시술시간, 경력, 수상 이력. 이런 건 원장님이 직접 확인하신 뒤에 올려 주세요.
  3. 올리신 사진과 정보로 만들어진 원고, 저작권은 원장님 것입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고치는 데 말고는 쓰지 않습니다.
  4. 사진에 손님 얼굴이 알아볼 수 있게 찍혀 있다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건 회사가 대신해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7조 (금지 행위)

제8조 (서비스 중단)

설비를 손보거나 통신이 끊기거나, 호스팅·AI·결제 회사 쪽에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가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미리 알면 미리 알려 드리고, 갑작스러우면 끝난 뒤에라도 말씀드립니다. 멈춘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이용 기간을 늘려 드립니다.

제9조 (책임의 한계)

제2조에 적은 대로 검색 순위와 노출, 매출은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부러 또는 크게 잘못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법에 따라 책임집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11조 (회사 연락처)

상호: 루크파이브  |  대표: 백민정  |  사업자등록번호: 503-34-65865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26-수원영통-0246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5번길 92 (원천동) 202호
전화: 02-6731-5000  |  이메일: hairgator.info@gmail.com
부칙 — 이 약관은 2026년 9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년 10월 9일 두 번째 개정 — 제5조. 이용 기간이 남아 있어도 환불 없이 탈퇴하실 수 있다는 것과, 그때 사라지는 기간·금액을 탈퇴 화면에서 먼저 알려 드린다는 것, 탈퇴하신 뒤에도 이메일·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다는 것, 이용권을 사신 분이 탈퇴해도 그 이용권으로 열린 샵 페이지는 그대로 둔다는 것을 적었습니다(전에는 기간이 남아 있으면 탈퇴를 막았습니다).
2026년 10월 9일 개정 — 제5조. 디자이너 페이지도 기간이 끝나도 바로 내리지 않고, 디자이너가 처음 사신 이용권을 환불하시면 그분의 디자이너 페이지를 내린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디자이너 페이지는 원장님의 결제·환불과 상관없습니다.
2026년 10월 8일 두 번째 개정 — 제4조·제5조. 이용권을 사람마다 붙였습니다(원장님과 디자이너가 각자 결제하고 각자 쓰십니다). ‘먼저 오신 30곳’을 사람 수로 세는 ‘먼저 오신 30분’으로 바꾸었고, 같은 샵에서 이용권을 사신 다른 분이 계시면 처음 사신 이용권을 환불하셔도 샵 페이지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개정 — 제5조. 진단은 사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샵 공개 페이지는 이용권이 있을 때 열린다는 것(10월 7일부터의 동작), 환불할 때 페이지를 내리는 경우가 처음 사신 이용권이라는 것을 적었습니다. 같은 날 잠시 들어갔던, 소속 미용사의 원고를 샵의 이용권 사용으로 보던 문장은 이용자에게 불리해 뺐습니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라 바로 시행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개정 — 제5조. 이용 기간이 끝나도 샵 페이지를 바로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적었습니다(전에는 정해 둔 것이 없었습니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라 바로 시행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개정 — 제5조. 이용권 기능을 쓰신 뒤에도 아직 이용하지 않으신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으로 환불해 드리도록 고쳤습니다(전에는 개별 협의였습니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라 바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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